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ip:)
작성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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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가 제정(2021.12.1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유탕면
2. 표시기준 :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혹은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이면 '덜짠' 등 저감 표시 가능
3. 평균값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등에 게시 예정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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