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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5938호, 2018.12.11)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ip:)

작성일 2019-06-11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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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3장 기준 및 규격 등


제 14조(기준 및 규격) 2018.12.11 개정


 


기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후단신설>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요약-기존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규격을 고시했던 것에서, 이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및 규격을 다르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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