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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472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ip:)

작성일 2019-06-11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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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61조의 2 (위생등급의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 표시의 방법 등) 2018.12.31 개정

 

기존-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존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된 내용이었으나, 이제 동일 항목 제과점 영업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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