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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9.]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일부개정]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ip:)

작성일 2020-09-22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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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 알아보기

1) 고카페인 표시

2) 영유아제품 1일 기준치 신설

3)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ㆍ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조문신설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공통사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1호마목 중 "함량이나"를 "함량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을 삭제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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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변경 및 신설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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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변경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가)부터 카)까지를 각각 라)부터 하)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하)[종전의 카)]의 위반사항란 중 "차)까지"를 "파)까지"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의 가목6) 및 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가목1)라)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가)부터 아)까지를 각각 라)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4)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4)카)[종전의 아)] 중 "사)까지"를 "차)까지"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제1호가목1)가)ㆍ4)라)"를 "제1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라목1)ㆍ5)"를 "제1호라목1), 같은 목 4)다) 및 같은 목 5)"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2호가목1)ㆍ6)"을 "제2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1)"을 "제2호나목2)ㆍ3)"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제3호가목1)가) 및 3)나)ㆍ다)"를 "제3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호다목1)"을 "제3호다목1), 같은 목 4)가)(1) 및 같은 목 4)나)"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9.]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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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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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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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표시사항)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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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표시의무자)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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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표시방법 등)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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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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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영양표시) ①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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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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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광고의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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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실증방법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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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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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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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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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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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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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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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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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펼침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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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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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5조ㆍ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펼침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의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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